-
목차
반응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핵심 일자리 지원제도
2025년에도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합니다.이 제도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쌍방 혜택 구조입니다.기업에게는 채용 부담 완화,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 및 장기 고용 기회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어
매년 신청 기업과 청년 모두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업 기준, 청년 기준, 신청서류, 운영기관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핵심 내용만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최대 720만 원(1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기본 목적은 단 두 가지입니다.
-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고용 여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청년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과 ‘청년’ 모두 조건 충족 필요
이 사업은 기업 요건 +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업 지원요건
✔ 기본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한 예외 업종
다음 업종·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지식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즉, 청년 고용이 필요한 주요 산업군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② 청년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기준)
- 만 15세 ~ 34세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하지만 실업기간 4개월이 없어도 ‘취업애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기간 요건 면제 대상
아래 청년은 4개월 미만 실업이어도 지원 가능: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업한 자영업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휴학생은 제외
즉, 취업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청년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 중복지원 불가 규정
다른 정책에서 이미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입니다.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X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기업에 최대 720만원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유형 1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지급 방식:
기업 계좌로 월별 분할 지급(운영기관 심사 후)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시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또한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 추가 지원
즉, 장기 근속 유도 + 산업 인력난 해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상반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100% 온라인 신청
신청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간단합니다.
✔ ① 고용24 접속
✔ ② ‘기업’ 탭 선택
✔ ③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④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⑤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가능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기업·청년)
✔ 기업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청년)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대체되는 서류 없음 → 대부분 직접 제출 필요.
문의처 & 접수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여러 기관이 공동 운영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기관
- 국토고용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 고용24 온라인 시스템
✔ 공식 URL
👉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금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기업에게는 채용 리스크를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2025년에도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특히 직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참여가 가능한 점,
청년의 실업기간 요건이 크게 완화된 점을 기억해두시면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정부 지원금 > 지원 정책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025 총정리 (0) 2025.11.23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A부터 Z까지 (2025 최신업데이트) (0) 2025.11.22 🧾 구직급여 총정리 |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A부터 Z까지 (2025년 최신) (0) 2025.11.21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 3~5세 유치원 학비·방과후비 국가 지원 기준 (2025년 기준) (0) 2025.11.20 국민취업지원제도 완전정리 | 지원대상·혜택·신청방법 한 번에 알아보기 (0) 2025.11.19